특허법인 천지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번호 3작성자 특허법인 천지조회 2973
우리는 대화 중에 기발한 생각을 말하는 경우 농담처럼 ‘이건 내가 특허받은 거니까 너희는 쓰지마’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고 농담으로 넘기만, 혹시 정말 이런 생각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명의 사전적 정의는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새롭게 만들어낸 물건이나 기술은 모두 발명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법에 따르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발명이 아니며, 고도한 것이 아니면 발명이 아닌 것이 됩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은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는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위적 약속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방법’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영업방법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바와 같이, 영업방법이 온라인 상에서 구현된다거나 시스템(장치)과 연계되어 실현되는 경우 특허로 등록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판례(특허법원 2006.12.21. 선고 2005허11094 판결)에서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의미 및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법천자문’과 같이 학습교재에서 내부적 배치를 잘 하는 것은 특허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마법천자문은 2005년 특허로 등록이 되었으나, 2007년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특허법원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물리적으로 배치·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특허법원 2009.10.16. 선고 2009허351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등록특허는 다른 이유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특허입니다. 다만, 특허는 모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이디어만 권리로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좀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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