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연연 기술료 인센티브 비과세 대상"번호 12작성자 변리사 김종혁2015.05.14조회 1041인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인센티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첨부파일ETRI-2심판결서.pdf1089.5 KBETRI-3심판결서.pdf143.7 KB최신 글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2015.05.16오래된 글2015년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2015.04.24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