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천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번호 31작성자 김종혁 변리사조회 804

특허법인 천지가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진단기술분야는 전기·전자 기계 금속 화학 생명 정보통신 입니다.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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