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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번호 6작성자 ipcj조회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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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사업공고 제2023-02호, 2023년 2월 3일 포스터입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특허분쟁 대응·대비 전략을 제공해 경쟁력과 수출 활로를 강화합니다.

신청자격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기업·협의체. 개별대응은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중견기업. 공동대응은 공통 분쟁 이슈가 있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이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여야 합니다. 협·단체 참여 시 2개사 이상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과 최대 총사업비

  • 특허침해분석(FTO): 위험특허 조사·자사제품 침해 여부 분석. 개별 2,000만원, 공동 3,500만원, 정기모집.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개별 4,500만원, 공동 5,500만원(선택별 500만원). 무효분석·회피설계·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필수, IP권리화전략·해외 IP포지션분석 추가 선택. 정기모집.
  • 경고장 대응 전략: 특허침해 경고장·라이선스 요구 대응·협상. 개별 5,000만원, 공동 6,500만원.
  • 소송 방어 전략: 개별·공동 각각 1억원(1회 지원 시).
  • 라이선스 협상 전략: 갱신 대응. 개별·공동 각각 5,000만원.
  • 특허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 침해 의심 분석. 개별전용 2,500만원, 정기모집.
  • 특허권행사(경고장·소송 제소): 개별전용 1억원(1회 지원 시).
  • 특허권보호(무효심판·이의신청): 개별전용 4,700만원.

정기 표시 외 유형은 수시 Fast Track 모집입니다. 소송 방어 및 특허권행사 중 소송 제소는 연간 최대 2억원,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공동 금액은 협의체 3개사 기준이며 변동 가능합니다.

지원비율·절차

개별대응: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정부 70%·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중소기업 정부 70%·현금 20% 이상·현물 10% 이하, 중견기업 정부 50%·현금 30% 이상·현물 20% 이하. 공동대응 표는 정부 70%, 현금 ‘-’, 현물 30%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하고 공동 분담은 모든 참여기업을 포함해 비율 조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발표·서면심사와 결과 확인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에 납부 → 온라인 3자협약 → 착수·중간·최종 평가 → 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기업이 희망 전문기관과 함께 신청하는 지정방식 또는 선정 후 전문기관 공개입찰 방식이 가능합니다.

같은·유사 분쟁이 지속되면 연 2회 최대 3년 연속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선정심사를 면제하고 수행계획·제안금액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Fast Track은 긴급 분쟁의 신청·선정 기간을 평균 28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는 수시 심사입니다.

기간·방법

정기모집: 2023년 2월 3일(금)~2월 23일(목) 18:00. 매월 1~21일 모집(2~8월) 중 2월 정기는 23일까지라고 안내합니다. 수시모집: 2월 3일(금)~12월 31일(일), 해당 분쟁대응 유형은 12월 말까지 모집. www.ip-navi.or.kr에서 회원가입·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부 공고·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부당 거래는 지원금 환수 등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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