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3 충북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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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충북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원본은 농식품수출 사업 안내 표로, 당시 진행상태는 ‘접수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3.03.31~11.30, 접수기간 2023.03.31~04.14입니다.
대상과 지원
충청북도와 KOTRA충북지원단이 도내 농식품 중소·중견기업 5개사 내외를 모집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충북이고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20만 달러 이상인 농식품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순 유통·무역상사는 제외합니다.
기업별 최대 26,000천원 바우처: 충북도 지원금 최대 22,100천원(85%) + 기업자부담 최대 3,900천원(15%).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 부담입니다. 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의 13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를 이용하며 전담인력의 수출 단계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바우처 협약기간은 2023년 5월~11월 30일(시작일 변동 가능)입니다. 서비스 수행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당일 24시 이전에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해외규격인증 세 분야는 10월 2일까지 정산 요청을 등록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총괄수행기관이 정한 결과물 제출기한도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 및 선정
필수서류: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현장확인서. 선택: 평가기준표 우대항목 증명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며 필수서류 누락 시 제외됩니다.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1차 서류심사(필요시 현장실사),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결과는 CB GMS에서 2023년 5월 중순 발표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외 및 유의사항
휴·폐업·미가동, 체납, 불량거래·채무불이행 등록, 부정수급 참여제한, 기존 수출바우처 협약 미종료기업 및 그 특수관계기업, 수행기관과 특수관계인 신청기업, 사회적 물의, 부적절 업종, 상호출자제한집단, 기타 요건 미달은 제외합니다. 공공기관이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등의 예외가 원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기업의 동시 신청·선정 적발 시 2년 이내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협약 후 바우처 사업비 변경은 불가하며, 기업부담금은 안내일부터 7일 이내 현금 일시납해야 합니다. 배정금액 오류는 즉시 주관기관·충북도에 알려야 하며 사후에는 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정정 조치합니다. 정산 보완요청 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보완해야 하고, 미완료 시 정산이 불가합니다.
기업의 사후정산 건도 11월 30일 24시 이전 정산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금액의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납부합니다. 국제운송 서비스는 협약기간 누적 2천만원 한도입니다. 참여기업 인건비·제경비·출장비·자산취득비·샘플 제작비·기념품·선물 등 생산비용은 별도 서비스 항목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정부·유관기관의 동일·유사 사업과 중복 선정·정산은 불가하며 적발 시 환수와 참여제한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될 수 없고, 협약 후 사업 중도해지일부터 1년 미경과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청·규정 위반은 취소·참여제한·환수 대상입니다. 공고에 없는 사항은 2023년 충북 농식품유통사업 시행지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및 KOTRA 정산지침을 따릅니다.
문의처
지원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송은지 주무관 · 043-220-3702.
주관기관: KOTRA충북지원단 이지현 대리 / 김동희 전문위원 · 043-218-7348 / 043-218-7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