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천지

[영천시] 2024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번호 75작성자 ipcj조회 830

2024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영천 지역 내 2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2024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요약)

가. 사 업 명 : 2024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지원기간) : 협약체결 ~ 2024. 11. 30.

다. 총사업비(지원금) : 금455,000,000원(금사억오천오백만원)

라. 주요내용 : 영천지역 내 2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및 기술사업화 지원

마. 지원대상 : 영천시 소재 1년 이상,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바. 추진체계

 

 

Ⅱ

 

지원유형

가. R & D : 2개 유형 중 희망 세부사업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단독or컨소시엄)

나. 비R&D : 2개 분야(기술/경영) 4개 세부 사업 중 희망 사업 지원

다. 지원금

구분

세부내용

모집

건수

지원금

(천원)

비고

R&D 지원

(자유

공모형)

Scale-up R&D :

(최대 60백만원)

아이디어 단계의 신제품개발 또는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

5건

(5개사)

240,000

기업 부담금 10%

상용화 R&D :

(최대 40백만원)

보유중인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상용화 목적의 기술개발

비R&D

지원

기술

ㆍ 시제품제작 :

(최대 20백만원)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제품 설계, 소량 양산

10건

(10개사)

215,000

기업 부담금 10%

ㆍ 특허 출원·등록 :

(최대 3백만원)

개발 기술(제품)의 지적 재산권 확보

ㆍ 시험·인증 :

(최대 3백만원)

개발 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경영

ㆍ 수출물류비 지원 :

(최대 3백만원)

국내발생 수출운임, 해상 및 항공운임, 해외 내륙 운송료 등

▪소 계 (파트별 2개 분야 6개 세부사업)

15

455,000

 

※ R&D / 비R&D 분야 교차 지원 불가

※ 비R&D 분야는 중복지원 가능, 기업당 최대지원금(사업비) 26,000천원 이내

※ R&D, 비R&D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 할 수 있음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라. 추진일정

사업공고·모집

⇨

선정평가

⇨

과제협약체결

⇨

과제수행

⇨

모니터링

⇨

결과평가위원회

3~4월

4~5월

5~6월

6~10월

8~9월

12월

R&D

접수

·

사전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경북TP

↔중소기업

↔컨소시엄

(R&D지원금 지급)

과제수행

수행현황점검

결과(발표)평가

비

R&D

서면평가

경북TP

↔중소기업

과제수행

수행현황점검

결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경북TP→공급기관

(비R&D지원금 지급)

※ (R&D) 현장·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 (비R&D) 서면평가

Ⅲ

 

지원대상

가. 공고일 기준 영천시 1년 이상 소재 및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 종사자수 20인 미만 : 4대보험가입자명부 상 건강보험 가입 직원 수 20인 미만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업이 확인되고 영천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제조면적 500㎡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나.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우대 지원

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우대 지원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라. 사전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③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④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⑦ 제출서류(영천시내 공장등록증 관련, 신청서 등) 미비기업

Ⅳ

 

세부지원내용

가. R&D : 세부사업별 자유공모 과제 수행, 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기관, 대학)

1) Scale-up : 신제품 개발 또는 고도화를 위한 R&D 비용 60,000천원 이내

2) 상용화 R&D : 보유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R&D 비용 40,000천원 이내

※R&D :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기업부담)

 

나. 비R&D : 세부사업별 중복 지원 가능, 최대지원금 26,000천원 이내

1) 기술지원

➀ 시제품제작 : 재료구입비 및 시제품제작 경비 20,000천원 이내

➁ 특허 출원·등록 : 특허 권리 취득 경비 3,000천원 이내

➂ 시험·인증 :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수수료 3,000천원 이내

2) 경영지원

➀ 수출 물류비 지원 : 국내·외 수출 운임비 3,000천원 이내

다.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의 10%(현금 매칭)

라.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 ~ 2024. 11. 30

마. 사업비(지원금)환수 :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기업 선정 시 조건 및 사업계획 불이행의 경우 사업비(지원금) 환수

※비R&D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원

 

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가. (1차) 사전 검토

 

1) (사전검토) 旣개발 및 旣지원 중복성 여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 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함

2)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3)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 과제책임자 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에 관한 현장검토

4) (현장실태조사)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체계,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

 

나. (2차) 선정평가 (*R&D사업 대면(발표)평가 / 비R&D 지원사업 서면평가 실시)

 

1)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선정

2)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을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탈락”,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건수 만큼 “최종선정” 함.

2)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원(scale-up R&D 60백만원, 2개사, 상용화R&D 40백만원 기준, 3개사 등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 할 수 있음)

3)“최종선정”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과제포기, 자격 박탈)이 발생시, 70점 이상인 과제들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지속함

☑ R&D 평가 항목 (발표평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20

30

∘연구조직의 적정성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영천소재 혁신기관과 역할분담

연구능력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10

기술성

및

사업성

기술성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전략적 육성 필요성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20

30

사업성

∘시장전망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가능성

∘해당개발품목의 시장전망

파급효과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 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0

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사전준비성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 정도

10

기여도

지역기여도

∘주관기관(지원기업)의 지역 기여도

∘지역 기여도(고용률 및 생산액 등) 및 기여 가능성

10

10

소 계

100

가점사항

∘ 영천시 소재 연구관련 기관 참여 여부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5

∘ 종사인원 소재지 영천시 여부

∘종사인원 90% 이상 영천시 거주 시

5

∘ 스타트업·벤처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시

10

총 합 계

120

☑ 비R&D 평가 항목 (서면평가)

비R&D지원은 사전검토를 통과한 중소기업에 한해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확정하고, 공고된 최대지원금 한도 이내 지원

※ 시제품제작 : 최대 20백만원, 특허 출원·등록 : 최대 3백만원, 시험·인증 : 최대 3백만원, 수출 물류비 지원 : 최대 3백만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목표 및 필요성

목표대비

타당성

∘사업수행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15

30

사업추진

의 필요성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수행의 필요성이 있는가?

15

추진계획

적정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추진일정 수립이 현실적인가?

∘목표 대비 일정 계획이 적절한가?

20

40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총 사업비(지원금)의 규모는 적정한가?

∘지원사업비 및 기업부담금 도출 근거가 적정한가?

20

활용 계획 및 방안

수립

활용계획

∘사업결과물 활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30

부가가치 증대

∘부가가치 증대는 실현 가능하고, 기업 성장(시장규모, 점유율, 매출액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파급효과

∘사업화 성공시 기술,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

10

소 계

100

가점사항

 

영천시 소재 연구관련

기관 참여 여부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5

종사인원 소재지

영천시 여부

∘종사인원 90% 이상 영천시 거주 시

5

스타트업·벤처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시

10

총 합 계

120

다. 최종 결과평가

1) (평가위원회 평가)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

※ 평가등급 : 성공, 보완, 실패, 최종평가 위원회 일정은 향후 공지

2) R&D :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인정”또는“환수”(전액or일부)

3) 비R&D :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또는 “미지급”

4) 최종 결과평가 항목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목표달성 및 성과

목표달성율

사업수행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20

40

수행성과

목표에 부합하며 수행 성과는 잘 도출되었는가?

20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기업부담금(지원금)은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30

30

활용계획 및 방안 수립

활용계획

사업결과물 활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30

부가가치 증대

부가가치 증대는 실현 가능하고, 기업성장(시장규모,

점유율, 매출액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파급효과

사업화 성공 시 기술,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

10

합 계

100

5) (평가위원회 재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보류”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결과 통보 후 3주 이내 수행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Ⅵ

 

기업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가. 모니터링(진도점검)

1)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2)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기업)에 대한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실시함

3)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

1) (지원사업 결과물의 귀속)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기업) 소유로 함

2) (사후관리) 주관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리기관에게 보고함

※ 성과확산조사(3년) 미응답시 차후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 적용

3) (기술료) R&D 지원사업 결과에 따른 기술료 면제

 

Ⅶ

 

사업 운영관리

가.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은 지원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현금) 포함한 금액으로 함

1) 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현금) 이상으로 함

2) 사업 운영과 사업비 사용 등은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사업 사업관리 지침』 및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을 따름

나. 협약의 체결 및 수행결과보고에 따른 지원금 지급

1) (협약 준비) 지원기업이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정사업계획서를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2) (협약 체결)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체결함

3) (사업비 지급) R&D사업은 협약체결후 사업비 선지급, 비R&D 수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이 완료되고 최종평가 이후 사업비를 관리기관이 공급기관에 지급하나 수출물류비, 특허·인증, 시험․인증지원 등 필요에 따라 선지급이 사유가 있을 시 일부 선지급 할 수 있음

4)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1주일 전까지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함

※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https://smart.gbtp.or.kr/login) 기업분석보고서 제출 (필수)

 

Ⅷ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24. 3. 11.(월) ~ 2024. 4. 12.(금) * 마감일 엄수

나. 접수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록 접수

* 메일 제목 :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R&D / 비R&D 구분 선택 ) 지원 신청_(주)000업체명 (필수 작성)

문의처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박진우 수석연구원(☎054-339-3351)

다. 제출서류

1) R&D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① (서식1) 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1부

② (서식2)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1부

③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③ (서식4) 청렴서약서

1부

④ (서식5)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⑤ (서식6)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각1부

⑦ 영천시 관내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미제출시 사전 지원 제외)

1부

⑧ 최근 3년(21~23년)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https://smart.gbtp.or.kr/login) 기업분석보고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1부

해당시

⑨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시)

1부

⑩ (서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부

⑪ (서식8) 연구용역 계획서

1부

⑫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1부

⑬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메인비즈, ISO등

1부

2) 비R&D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① (서식1) 비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1부

② (서식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③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④ 최근 3년(21~23년)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https://smart.gbtp.or.kr/login) 기업분석보고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⑥ 영천시내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미제출시 사전 지원 제외)

1부

⑦ (서식5) 사업비 구성 내역

1부

해당시

⑦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시)

1부

⑧ (서식4)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부

⑨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1부

⑩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 메인비즈, ISO등

1부

3) 제출서류별 각각 파일명 작성 방법 (필수작성)

(예시) 1-R&D 사업계획서-주식회사OOOO, 2-신용상태조회 동의서-주식회사OOOO, 3-중복금지............)

 

※ 참고사항

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다. [사업비=지원금]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

-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계상,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

-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비R&D는 인건비 계상 불가)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R&D 분야)

-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R&D)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입금(기업) → 사업비(영천시 보조금) 선지급(경북TP→기업)

- (비R&D)협약체결 → 사업수행(기업) → 결과평가 후 사업비 지급(경북TP→공급기업)

라.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마.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바.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기업)의 소유로 함

사.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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