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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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25호, 2024. 5. 1.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내입니다. 이미지에는 전년 대비 변경사항, 신청자격, 유형별 총사업비, 부담비율, 절차와 신청방법이 표와 순서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에 대학·공공연을 추가했습니다.
- 동일·유사 분쟁현안의 지속 또는 확대 시 연속·동시 지원하며 분쟁사건별 최대 연 4회, 3년간 연속지원합니다. 분쟁대응 유형의 과업 추가·변경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 신청서류를 온라인 작성·통합으로 7종, 전자정부 서비스 신청 시 최소 4종으로 간소화했습니다.
- 정량평가: 기업규모·특허활동(출원·등록 실적). 정성평가: 지원 시급성·분쟁 중대성·제품(기술) 우수성·기대효과.
신청자격
개별대응은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공동대응은 공통된 분쟁 이슈가 있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중소·중견기업 과반수) 협의체이며, 협·단체 참여 시 2개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단체는 해외 NPE 위험특허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은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국내 소재 기관입니다.
| 유형 | 개별 | 공동 |
|---|---|---|
| 특허침해분석 | 20 | 38 |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 45 (NPE 위험특허는 15) | 60 |
| 경고장 대응 전략 | 50 | 70 (표준특허 85) |
| 소송 방어 전략 | 100 | 100 |
| 라이선스협상 전략 | 50 | 65 |
| 특허피침해분석 | 25 | — |
| 특허권 행사 | 100 | — |
| 특허권 보호 | 47 | — |
공동대응 총사업비는 협의체당 3개사 기준입니다.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은 협·단체만 지원합니다. 사전대비 전략의 선택과업은 무효분석·회피설계·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추가선택은 IP권리화 전략·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모집은 특허침해분석·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특허피침해분석, 수시 Fast Track은 경고장 대응·소송 방어·라이선스협상·특허권 행사·특허권 보호 유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Fast Track은 신청~선정 평균 28일을 14일 이내로 단축하며 매월 15일과 30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사합니다.
지원금 및 기업부담
- 소기업: 정부 70%, 기업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중기업: 정부 70%, 기업 현금 20% 이상·현물 10% 이하.
- 중견기업: 정부 50%, 기업 현금 30% 이상·현물 20% 이하.
- 협·단체,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정부 70%, 현물 30%.
현물은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합니다. 공동대응 부담비율은 참여기업 전체를 포함하고 기업 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기업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신청
기업 온라인 신청·선정심사·결과 확인 → 현금 기업부담금을 보호원에 납부 → 온라인 3자 협약 및 과제 수행 → 중간·최종평가 → 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수행기관은 신청 시 전문기관을 지정해 함께 심사받거나, 선정 후 전문기관 POOL에서 공모하여 선정합니다.
정기공고 신청: 2024.5.1.(수) ~ 5.21.(화) 18:00까지(매월 1~21일 모집 예정). 수시공고는 연중이며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원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ip-navi.or.kr/ipdrms 에서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부사항과 유의사항은 공고문 확인이 필수이며,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에 관한 부당 거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