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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번호 87작성자 ipcj조회 833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이미지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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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25호, 2024. 5. 1.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내입니다. 이미지에는 전년 대비 변경사항, 신청자격, 유형별 총사업비, 부담비율, 절차와 신청방법이 표와 순서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에 대학·공공연을 추가했습니다.
  • 동일·유사 분쟁현안의 지속 또는 확대 시 연속·동시 지원하며 분쟁사건별 최대 연 4회, 3년간 연속지원합니다. 분쟁대응 유형의 과업 추가·변경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 신청서류를 온라인 작성·통합으로 7종, 전자정부 서비스 신청 시 최소 4종으로 간소화했습니다.
  • 정량평가: 기업규모·특허활동(출원·등록 실적). 정성평가: 지원 시급성·분쟁 중대성·제품(기술) 우수성·기대효과.

신청자격

개별대응은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공동대응은 공통된 분쟁 이슈가 있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중소·중견기업 과반수) 협의체이며, 협·단체 참여 시 2개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단체는 해외 NPE 위험특허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은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국내 소재 기관입니다.

지원유형별 최대 총사업비(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합계, 단위: 백만원)
유형개별공동
특허침해분석2038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45 (NPE 위험특허는 15)60
경고장 대응 전략5070 (표준특허 85)
소송 방어 전략100100
라이선스협상 전략5065
특허피침해분석25—
특허권 행사100—
특허권 보호47—

공동대응 총사업비는 협의체당 3개사 기준입니다.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은 협·단체만 지원합니다. 사전대비 전략의 선택과업은 무효분석·회피설계·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추가선택은 IP권리화 전략·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모집은 특허침해분석·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특허피침해분석, 수시 Fast Track은 경고장 대응·소송 방어·라이선스협상·특허권 행사·특허권 보호 유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Fast Track은 신청~선정 평균 28일을 14일 이내로 단축하며 매월 15일과 30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사합니다.

지원금 및 기업부담

  • 소기업: 정부 70%, 기업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중기업: 정부 70%, 기업 현금 20% 이상·현물 10% 이하.
  • 중견기업: 정부 50%, 기업 현금 30% 이상·현물 20% 이하.
  • 협·단체,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정부 70%, 현물 30%.

현물은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합니다. 공동대응 부담비율은 참여기업 전체를 포함하고 기업 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기업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신청

기업 온라인 신청·선정심사·결과 확인 → 현금 기업부담금을 보호원에 납부 → 온라인 3자 협약 및 과제 수행 → 중간·최종평가 → 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수행기관은 신청 시 전문기관을 지정해 함께 심사받거나, 선정 후 전문기관 POOL에서 공모하여 선정합니다.

정기공고 신청: 2024.5.1.(수) ~ 5.21.(화) 18:00까지(매월 1~21일 모집 예정). 수시공고는 연중이며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원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ip-navi.or.kr/ipdrms 에서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부사항과 유의사항은 공고문 확인이 필수이며,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에 관한 부당 거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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