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이전 창업지원
이미지 내용 설명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목적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예비)창업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사업 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로 조기 사업화 유도 및 창업 생존율 제고
지원대상
-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 지원사업 수행년도 내 기술이전 계약 완료 필수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소재(사업수행기간 중 타지역으로 이전 불가)
- 지원제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테크노파크: pms.gtp.or.kr)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3~4월 예정 (상세일정 추후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에 공지)
선정(지원)절차
-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 및 발표 평가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화 지원
- 결과보고
지원내용
- (필요기술 발굴지원) (예비)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발굴 및 기술탐색을 통한 수요매칭 지원(직접사업비 지원 불가)
- (사업화 자금 지원) 기술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031-500-3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