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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이전 창업지원

번호 116작성자 ipcj조회 478

이미지 내용 설명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목적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예비)창업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사업 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로 조기 사업화 유도 및 창업 생존율 제고

지원대상

  •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 지원사업 수행년도 내 기술이전 계약 완료 필수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소재(사업수행기간 중 타지역으로 이전 불가)
  • 지원제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테크노파크: pms.gtp.or.kr)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3~4월 예정 (상세일정 추후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에 공지)

선정(지원)절차

  1.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2. 서류 및 발표 평가
  3.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 체결
  4. 사업화 지원
  5. 결과보고

지원내용

  • (필요기술 발굴지원) (예비)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발굴 및 기술탐색을 통한 수요매칭 지원(직접사업비 지원 불가)
  • (사업화 자금 지원) 기술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031-500-30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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