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유 특허 무상 양도 공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보유하여 사업화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특허 중 일부를 무상양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특허를 보유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등록특허의 소유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
ㅇ 대상특허 : ETRI 보유 한국등록특허 총 582건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해당 등록특허의 상세내용은 KIPRIS(www.kipris.or.kr)에서 등록번호로 검색 및 열람가능
ㅇ 이전방식: 등록특허의 소유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
※ 아래 ‘양도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ㅇ 양도조건
- 양수기업은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및 특허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권리이전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등을 포함함)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별첨 2 ‘무상양도 특허 신청 리스트’에 기재된 연차등록료는 2016년9월30일 납부 시 기준금액으로, 납부시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양수기업은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업무를 양도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만원 이내에서 결정예정)
☞ 해당 특허를 보유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등록특허의 소유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
ㅇ 대상특허 : ETRI 보유 한국등록특허 총 582건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해당 등록특허의 상세내용은 KIPRIS(www.kipris.or.kr)에서 등록번호로 검색 및 열람가능
ㅇ 이전방식: 등록특허의 소유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
※ 아래 ‘양도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ㅇ 양도조건
- 양수기업은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및 특허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권리이전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등을 포함함)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별첨 2 ‘무상양도 특허 신청 리스트’에 기재된 연차등록료는 2016년9월30일 납부 시 기준금액으로, 납부시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양수기업은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업무를 양도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만원 이내에서 결정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