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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TRI 보유 특허 무상양도 공고

번호 17작성자 변리사 김종혁조회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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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TRI 보유 특허 무상 양도 공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안내 이미지입니다. ETRI 한국 등록특허 총 262건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며 기술이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상 목록은 별첨 1, 상세내용은 www.kipris.or.kr에서 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양도조건

신청기업은 권리이전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관납료·대리인수수료·연차등록료 등)을 부담합니다. 신청 리스트의 연차등록료는 2017년 10월 1일 납부 기준 산출액으로 납부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납기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소멸합니다. ETRI 지정 대리인에게 권리이전 업무를 위임하며 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만원 이내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일정·선정

2017년 8월 7일 공고, 8월 7~25일 접수, 8월 말 서류심사·선정, 9월 중 무상양도 계약 예정.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iitp.kr 및 www.etri.re.kr 공지사항을 참조합니다.

기업당 신청은 최대 7건. 기업당 가중치 1,000을 부여하고 각 특허별 가장 큰 가중치를 기재한 기업을 선정합니다. 동점 선정기업이 둘 이상이면 특허를 공유합니다.

  • 우대유형 1: 기업 대표가 발명한 특허 신청 시 해당 특허에 가중치 2,000으로 인정, 이 유형의 양수는 최대 2건.
  • 우대유형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중치 1,000 추가. 2014년 이후 공공부문 이전기술로 매출을 발생시킨 기업, ETRI가 별도 절차로 선정한 집중지원기업, 연구개발특구법의 연구소기업, ETRI가 2016년까지 추진한 특허무상나눔 특허로 매출 50억원 이상을 발생시킨 기업.

우대유형 1·2 및 세부항목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활용·상용화 계획 등의 적격심사 후 가중치로 선정하며 한 건도 선정되지 못한 적격기업에는 잔여특허 기회를 개별 통보하고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신청서류·방법

2017년 8월 7일~8월 25일 17시까지 phj83276@etri.re.kr로 이메일 제출합니다. 특허무상양도신청서(별첨 2: 신청리스트·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신청인동의서, 해당 시 매출증빙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무상양도특허 적용제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원본 1부, 해당 시 연구소기업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파일명은 기업명_특허무상양도신청서, 기업명_사업자등록증, 기업명_중소기업확인서, 기업명_연구소기업등록증 형식입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ETRI 지식재산활용팀. 서류 접수 042-860-1850 박혜진, 042-860-3839 김시형 책임. 기타 무상양도 문의 042-860-3839 김시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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