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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통합 수정공고(예산 소진 시까지)

번호 19작성자 ipcj조회 1103

이미지 내용 설명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통합 수정공고

서울테크노파크가 2023년 4월 공고한 8쪽 안내문 이미지입니다.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1인기업·중소기업·기관 등의 저작권 역량 강화, 분쟁 예방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공고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다섯 가지 지원

  • 저작권 상담: 센터 컨설턴트 대면·비대면 상시 상담. 저작권 법률·침해, 등록 절차·서류, 교육, SW임치·관리, 컨설팅·등록수수료 등 문의와 후속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메일·전화 신청 → 검토·분석 → 현장 방문 또는 서울스텝·전화·메일·화상회의 상담.
  • 저작권 교육: 찾아가는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무상 제공. 저작권 기초, SW사용·관리, 저작권법·제도, 실무를 다룹니다.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제출 → 강사·일시·장소 협의 → 교육 → 만족도 조사·수료증 발급.
  • 산업현장 컨설팅: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1인기업·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5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가와 1:1 매칭해 현장 또는 비대면 자문. 공정이용·법률 해석, 국내외 계약서, 침해·분쟁 대응, 저작권·기타 지식재산 일반상담을 지원합니다.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애로 분석 → 전문가 매칭 → 컨설팅 → 결과 제출 → 모니터링.
  • 저작권 등록수수료: 기업당 최대 500천원. 2023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일반저작물·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권리변동 수수료를 지원하며 등록면허세는 제외합니다. 신청서·저작권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수수료 영수증·통장사본 필수. 등록과 납부 후 이메일로 신청하고 증빙 검토 후 지급합니다.
  • SW 임치수수료: 서울 소재 1인기업·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1건 최대 300,000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치 1년분. 신청서·임치증·사업자등록증 사본·납부 영수증·통장사본 필수. 공고일 이후 등록된 임치 수수료만 지원하며 타 정부사업 지원분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안내

등록수수료 오프라인/온라인: 일반저작물 30,000/20,000원, 프로그램 60,000/50,000원. 권리변동: 일반 40,000/30,000원, 프로그램 70,000/60,000원. 배타적 발행권 설정: 일반 40,000/30,000원, 프로그램 70,000/60,000원. 원본 표의 등록면허세는 지원 불가이며 각각 3,600원, 3,600원, 48,240원, 24,000원, 24,000원, 24,000원입니다. 동시에 11건 이상 등록하면 11번째부터 수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SW 임치 신규 1년 일반 300,000원·할인 200,000원, 갱신 1년 일반 150,000원·할인 100,000원. 신규 또는 갱신 중 하나만 지원. 창업·벤처·혁신형 중소기업은 3분의 1 할인이라고 안내합니다.

접수·문의

서울스텝 http://seoulstep.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원격저작권아카데미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main.do. 이메일 biz@seoultp.or.kr.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02-944-6051, 6023.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어 서울스텝 홈페이지 문의 접수를 권장합니다. 예비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의 사업내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른 저작권서비스센터의 동일 사업 중복 수혜, 서류 미제출·양식 미준수, 휴·폐업, 허위서류, 기업·대표자의 채무불이행 등록, 정부·기관의 동일·유사 지원 수혜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중복·허위 또는 불성실 수행 시 선정·협약 취소,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성과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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