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천지

[성남시] [성남특허은행] 2023년 선행기술조사(특허, 상표, 디자인) 지원 신청 안내

번호 38작성자 ipcj조회 1137

[성남특허은행] 2023년 선행기술조사(특허, 상표, 디자인) 지원 신청 안내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 벤처기업 및 시민(예비 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성남특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상표·디자인 정보의 조사, 개량출원, 연구개발 등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비용 마중물 지원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공고일∼2023.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성남 관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및 성남시민(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선행기술조사 일부 비용지원(총 금액의 75%지원 , 기업(시민)분담금 25% 이상) ※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 특허 : 40만 원

      • 상표, 디자인 : 각 30만 원 

      • 기업(시민당) 당 분야별 2건 이내 (특허 2건, 상표 2건, 디자인 2건 총 6건 신청 가능)   

   ○ 지원방식

      • 선행기술조사 수행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

      • 선행기술조사 완료 후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성남특허은행에 제출 (이메일 제출 후 원본제출)
      • 지원대상 기업(시민)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조사의 성실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비용 지급 신청 기업(또는 시민)에게 지급

           (성실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출원 완료된 건이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중인 기업, 동일·유사사업의 같은 

         내용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
      • 성남시 소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시민 신청일 경우), 해당 지원 사업에 자동 제외되고 지원비용 환수
      • 기업 자격으로 신청하고, 동일 대표가 시민 자격으로도 신청하는 경우
      •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동일 사업내용으로 시민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동일 사업(선행기술조사 지원)으로 3년 연속 지원 받은 기업 (2020-2022년도 동일 건으로) 등

   ○ 지원절차

       1. [사업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이메일로 접수 (1건당 이메일 1건으로 분리 신청)

       2. [지원기업 선정] 내부심사 및 서류검토 후 보완 필요서류 안내 및 선정 통보 

           선정 및 보완서류가 더이상 필요 없을 경우 원본서류 제출 요청(특허은행>기업)

       3. [비용지원] 신청 2개월 이내 - 원본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 선행기술조사 비용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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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ipbank@snip.or.kr ) 신청 → 선정여부 통보 →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선행기술조사 완료 보고서 등)

                   ※ 2023.01.01 이후에 착수한 건은 소급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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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연락처

   ○ 담 당 자 : 최민우 주임

   ○ 전 화 : 031-782-3071~2

   ○ 이 메 일 : ipbank@snip.or.kr

   ○ 주 소 : (1 3 5 5 8 ) 성 남 시  분 당 구  성 남 대 로 3 3 1 번 길  8 ,  7 층 (정자동, 킨스타워)   성남특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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