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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2차 지식재산 보호강화 국내ㆍ외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

번호 58작성자 ipcj조회 1033

이미지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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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2차)

2023년 6월 26일, 경기도지사·(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기술유출·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고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표, 평가기준, 절차, 서류, 유의사항과 연락처가 이어지는 문서형 이미지입니다.

신청과 지원범위

신청기간: 2023.6.26.(월) ~ 7.21.(금) 18:00. 이메일 dmhan@gtp.or.kr로 제출합니다.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소송 예정이어야 합니다. 협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행하며, 기간 내 심판청구·소송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기업당 국내 최대 2,000만원, 국외 최대 2,500만원 이내에서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이 원고·청구인이거나 피고·피청구인인 경우 모두 가능하며 완료된 심결·판결은 제외합니다. 국외 사건은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
구분지원금 한도기업부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무료없음
일반상담 후 심층 컨설팅400만원없음
국내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500만원30%
국내 상표등록취소심판400만원30%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가처분700만원30%
국외 심판·소송2,500만원30%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이며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합니다. 부가세·관납료·성공보수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한 및 평가

동일사건 중복지원, 완료된 심결·판결, 국세·지방세 체납·채무불이행, 휴·폐업, 허위·부정 선정은 제외합니다. 상대 기업 본사도 경기도인 경우 제외하되 기술유출·탈취 피해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법 위반기업 제한을 적용하고 관련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과거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환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10인의 평가위원회가 사안의 시급성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선정합니다. 유리한 결과 또는 승소 가능성 60점,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점이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전략산업 업종에 각 5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2차 일정: 6.26~7.21 접수 → 8월 초~말 현장심사 → 9월 초 선정심사 → 9월 중~말 협약 → 9월 말~10월 초 지원금 교부 → 협약부터 3개월 내 수행·결과보고 → 승소율 추적 등 사후관리.

제출서류

신청서와 진행계획서는 한글·PDF 모두 제출합니다. 직인 날인 동의서류는 개인정보 이용,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기업부담금 납부, 법위반 사실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위반 사실 부존재 확인입니다.

추가 필수서류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노동·환경 법위반 사실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사건 비용 견적서(청구서·계약서 등),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위반 조회기간은 2021.06.26~2023.06.25입니다. 가산점 증빙과 진행 중인 사건의 접수증·심판청구서·소장·답변서·이체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선택서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 후 임의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허위·중복지원은 취소·환수 대상이고 부정수급 시 원문에 기재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과 명단 공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처

기술보호데스크 031-776-4891 · dmhan@gtp.or.kr · FAX 031-776-4892 · 한대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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