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천지

[전체] 2024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번호 64작성자 ipcj조회 951

이미지 내용 설명

2024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1호, 2024년 1월 2일 공고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과 IP활용 창업·성장을 위한 다섯 사업의 대상·접수·지원범위를 표로 안내합니다.

  •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중소기업. 소재지 센터 pms.ripc.org에서 2024년 1월 5일~2월 15일 18:00 접수. 원문은 마감 요일을 ‘수’로 표시합니다. 2022·2023년 선정기업은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한도는 센터 컨설팅 후 결정, 분담금 40%(현물 20%+현금 20%), 해외권리화는 현금 30%+현물 10%.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해결. 2024년 2월부터 수시 접수 예정이며 센터별 일정은 pms.ripc.org 확인. 기업당 2건 이내, 지원금 합산 2,000만원 이하. 분담금 40%(현물 20%+현금 20%), 국내외 출원비용은 현물 10%+현금 30%. (예비)사회적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은 현물 30%+현금 10% 적용.
  •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2월부터 수시 접수 예정, 소재지 센터 방문·이메일·온라인 신청. 기초교육·상담 무료, 상표출원 600천원 이내, IP창출 종합패키지 17,600천원 이내. 분담금 20%(현금 10%+현물 10%), 상표출원은 IP인식 제고교육 이수 시 면제. 상담 후 지원·한도 결정.
  • IP나래: 기술 보유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pms.ripc.org에서 2월·6월 연 2회 접수 예정. 맞춤 IP기술·경영 컨설팅 지원한도 17,500천원. 분담금 30%(현물 15%+현금 15%),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이면 현물 20%+현금 10%.
  • IP디딤돌: 예비창업자 개인, 당해연도 창업자도 가능. 2월부터 센터 방문·이메일·유선 수시 접수 예정. 아이디어 기초상담·창업교육·고도화·특허권리화·3D설계·창업컨설팅. 특허출원 1건당 1,600천원 이내, 현금 분담 20%, IP창업Zone 교육 수료 시 면제.

해외진출·바로지원 세부항목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해외 PCT·개별국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해외 중간대응(OA)·등록, 특허·디자인맵 심화/일반,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품·포장·화상디자인 개발과 목업, 신규·리뉴얼·비영어권 브랜드,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특허&디자인 및 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을 안내합니다. 세부 지원금과 가능 사업이 서로 다르며 센터별 컨설팅에서 결정합니다.

디자인목업은 제품디자인 과업 결과물에 연계합니다. IP바로지원에서 PCT 외 해외출원은 특허·디자인·브랜드 컨설팅 결과물에 한해 연계합니다. 규모·분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출·해외등록 실적 보유기업은 글로벌IP스타기업 신청 시 우대합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별 설명·문의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글로벌IP스타기업은 수출실적 또는 예정기업을 3년간 종합 지원하며 서류→현장→대면 심사로 선정합니다. 매년 연차평가와 당시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IP바로지원은 전국 24개 센터의 현장상담·직접 컨설팅 또는 협력기관을 활용해 애로를 해결하고 상담 결과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IP역량강화는 교육·상담·상표권리화로 진행하고 센터 사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P나래는 100일 이내에 유망기술 도출·분쟁예방·강한 특허·포트폴리오와 IP관리·사업화·금융·브랜드·디자인 경영을 융복합 컨설팅합니다. IP디딤돌은 상담·평가→창업교육→고도화→특허출원→3D설계→창업연계 순서이며 우수 아이템에는 특허망·PCT·브랜드·디자인 등 후속지원이 있습니다.

글로벌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같은 해 IP바로지원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사업은 각각 2년까지 연속지원이 가능하며 합산 지원연한은 5년입니다. 타 기관 동일 사업 중복 지원은 취소·환수 대상이며, 부정 참여·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는 참여 제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환수·민형사상 책임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일부 절차는 비대면이며 세부 운영은 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61-1900. 지역별: 서울 02-2222-3860, 경기 031-500-3048, 인천 032-810-2882, 강원 033-749-3326, 충남 041-559-5746, 대전 042-932-0420, 충북 043-229-2732, 세종 044-998-1000, 부산 051-714-6761, 울산 052-228-3086, 대구 053-222-3143, 경북 054-274-5533, 경남 055-210-3083, 전남 061-242-8587, 광주 062-954-3841, 전북 063-252-9301, 제주 064-759-2555, 경기남부 031-244-8321, 강원서부 033-264-6580, 충북북부 043-843-7005, 경북북부 054-859-3093, 경북서부 054-454-6613, 경남서부 055-762-9411, 충남서부 041-663-0041, 강원남부 033-552-5555.

한국발명진흥회 사업별: 해외진출 02-3459-2827, 바로지원 02-3459-2822, 소상공인 02-3459-2833, IP나래 02-3459-2834, IP디딤돌 02-3459-2803. 지역별 지원 가능 사업은 원본 표와 pms.ripc.org에서 확인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