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천지

[의왕시] 2026년 의왕시 지식재산 긴급지원(국내특허출원) 사업 모집공고 (3차)

번호 123작성자 ipcj조회 143

 

2026년 의왕시 지식재산 긴급지원(국내특허출원) 사업 모집공고 (3차)

 

2026년 의왕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국내특허출원) 모집공고(3차)

※ 본 사업은 의왕시와 지식재산처가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o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경기도 의왕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7. 1.(수) ~ 7. 15.(수) 18:00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담금 :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출원비용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현금 40%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국내출원 지원

특허

국내 출원을 지원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예 (1) / 아니오 (0)

총점

103

<신속진단 KIT>

 

번호

문항

지표

1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없음 / 있음

2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6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8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9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10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미참여 / 참여

11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동의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동의(체크박스)

총 점수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항목 8

8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항목 9

9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가점항목

 

 

□ 문의처

 

o 경기지식재산센터 의왕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담당자

- 031-500-3061 / 031-500-3048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소상공인

IP 나래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복제한

기준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o 신청서 내용은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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