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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지식재산권 보호 『심판·소송 지원』 사업 공고(*마감기한 : 사업비 소진시)

번호 127작성자 ipcj조회 188

이미지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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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권 보호 「심판·소송 지원」 사업 공고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서울시민 및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보호 지원사업으로서, 2026년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심판·소송 지원」 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 목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또는 서울시민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 및 심판·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지원 기간

2026. 3. 26(목) 09:00 ~ 사업비 소진 시 마감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 대상

서울시민 및 서울 소재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일 것
  • 지원 자격은 심판/소송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할 것

4. 지원 내용

신청 사항에 대한 컨설팅 및 비용 지원

지원 분야별 한도
지원 분야지원 한도액비고
상표출원/등록 이의신청, 특허취소신청, 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최대 150만원/건
무효심판최대 350만원/건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최대 200만원/건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지식재산권 가처분 및 소송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분쟁
최대 500만원/건
해외 분쟁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분쟁
최대 1,000만원/건침해이외 분쟁
최대 2,000만원/건침해사건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최대 115만원/건
경고장/정보제공최대 50만원/건2건 지원 가능
소송보험최대 150만원/건중기부 지원(보험료 70~80%)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총 수임료의 90%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잔액 및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소송보험의 경우,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지식재산권 피소대응, 소송제기의) 연계지원으로써, 정책보험지원 사업 신청 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함

지원 제외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적발 시, 지원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일 전 이미 심판/소송을 진행한 건(사업신청일과 사건진행일이 동일한 경우도 포함)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진행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 비용지원 시점 이전에 주소를 서울시 외부로 이전한 경우(단, 서울시 이내에서의 이전은 허용)

5. 지원 절차

  1. 사업공고: 서울지식재산센터
  2. 온라인 사업신청: 중소기업/서울시민 → 서울지식재산센터
  3. 컨설팅: 중소기업/서울시민 → 서울지식재산센터
  4. 지원여부결정: 서울지식재산센터 → 중소기업/서울시민
  5. 사건진행: 중소기업/서울시민
  6. 비용신청: 중소기업/서울시민 → 서울지식재산센터
  7. 비용지원: 서울지식재산센터 → 중소기업/서울시민

6.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

서울지식재산 홈페이지(www.ipseoul.kr) → 온라인 접수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심판소송 비용지원) →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사건서류: 하기 서류들을 압축하여 <사건 서류>란에 첨부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건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서류
    3.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인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등록증 등)
    4.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등)

    ※ 사건 서류는 해당 지원의 선정여부를 결정할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무성의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 시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격(개인, 기업) 입증서류

    ※ 다수 파일의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 신청자격에 대한 확약서

7. 심사 방법

분기별(5월, 8월, 10월 예정) 심사를 실시하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서울지식재산센터 박성은 수석, 02-2222-38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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